김소연 대전시의원 SNS폭로 "불법 선거자금 요구받았다"
김소연 대전시의원 SNS폭로 "불법 선거자금 요구받았다"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8.09.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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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인 앞의 벽 선거 브로커...
▲김소연 대전시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일부 캡처
▲김소연 대전시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일부 캡처

 

우리 사회의 공명선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 브로커들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의혹을 한 초선 시의원이 고백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민주·서구6)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 신인의 약점을 이용해 공식 선거비용 외에 불법 선거자금을 끊임없이 요구 한 특정인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선관위는 28일 김 의원과 접촉해 상황 파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절실함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정치 신인의 괴로움을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조금 급박하기는 하지만 제가 가진 최대한의역량을 발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또 “그 과정에서 믿을만한 사람(A)으로부터 한 사람(B)을 소개받았고, A에 따르면 B는 선거의 달인이고 믿을만한 동생이니 뭐든 B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라는 생소한 영역의 미경험 때문에 유경험자인 A가 제시하는 대로 B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또한 “B주변에서는 ‘B는 몇 천 만원을 주고 모셔 와도 부족할만한 실력자다. 복 받은 줄 알아라. A에게 감사해라.우리들은 A의 사람이다.고마운 줄 알야야 한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B를 통해 겪은 경험 등을 토로한 이어진 글에서, B씨는 “동네 주민의 장례식장에 가서 A씨의 이름으로 봉투를 넣고 와라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B씨는 과거 A씨가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비용 내역을 보이며, 선거를 위해 1억 원 이상의 돈을 요구했다”며 "선거사무실이 마련된 상황에서 5000만 원가량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준비토록 요구받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에 B씨는 “A씨처럼 돈을 쓰고 다녀야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감옥 갈사람 여기 있다”며 스스로를 가리키기 까지 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에 관한 논평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은 김 의원으로 촉발된 '지방선거 금품요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말을 아끼며 사실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의 공명선거를 해치를 대표적 '선거공해'인 선거 브로커들의 폐해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요구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가를 뒤 흔든 이번 사태로 김 의원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는 한편, 김 의원의 이번 고백은 정치 신인의 앞을 가로 막는 선거 브로커들의 구태를 타파하고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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