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관련 당대표 직권조사 심판 결정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관련 당대표 직권조사 심판 결정 결과 발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8.11.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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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 방차석 서구의원, 혐의 없음

변재형 씨,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에 대해 심판 결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은 징계 기각,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 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제68차 심판을 열어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회부된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문제 당사자로 지목했던 변재형 씨는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관계인으로 거론했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김소연 시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징계 기각’을 결정했다.

윤리 심판원은 변재형 씨의 경우 조사 과정 중인 지난달 18일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 건에 대해서는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징계 과정 중에 탈당했기에 제명과 동일한 제제를 받게 돼 사실상 복당 불허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당사자로 지명되었던 전문학 전 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심판 결정이 내려졌고, 김소연 시의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정당성 등을 감안해 징계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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