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김소연 시의원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박범계 의원, 김소연 시의원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1.01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소연 시의원, "4월 25일 이후 통화 모두 자동 녹음해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사진 왼쪽)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 다원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사진 왼쪽)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 다원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전광역시 의회 김소연 시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전광역시 의회 김소연 시의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명예․신용․인격권 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총 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태다. 

박 의원은 소장에서 “김 시의원이 지난 9월 SNS를 통해 6.13지방 선거 때 변재영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의 금품 요구 사실을 폭로하면서 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11월에 ‘박범계 의원이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 인터뷰와 팟캐스트 방송, SNS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김소연 시의원의 거짓 발언이나 게시글이 언론 기사와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횟수는 무려 총 727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본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내가 변 재영의 1억 원 요구건을 4차례 보고를 받았는데도 방조하였으며, 지방의원들에게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하고, 김 시의원 성희롱 사건과 관계됐다는 김 시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했다.

이에 대응해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저에게 1억 손배소를 제기하셨네요.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은 하셨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라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껴서 법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던 차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사람들 많겠습니다. 재판은 약 1년 이상 소요될 것 같고요. 총선때까지 결론이 날지 걱정입니다.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증인으로 나오셔야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소송전 참관도 부탁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사람들 많겠습니다. 재판은 약 1년 이상 소요될 것 같고요. 총선 때까지 결론이 날지 걱정입니다.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증인으로 나오셔야겠지요."라고 말하며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저는 4월에 변 실장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고 사무실 빼라는 협박까지 받은 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4월 25일 변 실장과 만나기 전 핸드폰을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꿨고, 그 이후 웬만한 통화를 모두 자동 녹음했습니다"라고 적시하면서 "4월 25일 이후 8월 말까지 제가 전화로 보고드렸던 분들 녹음을 모두 당에 제출해야 할까요? 보고 내용 녹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 전 시당 당직자들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할까요"라며 김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녹음파일 들에 대해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 심판원은 27일 김 시의원이 신청한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을 벌여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