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월평공원 갈마지구, 매입 추진하겠다”
허태정 시장 “월평공원 갈마지구, 매입 추진하겠다”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6.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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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도계위 부결 관련 기자브리핑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제공]

지난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결과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도계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공원을 매입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1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공론화부터 도계위 심의과정까지 절차이행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찬·반 논란과 갈등이 지속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한다"면서 "시는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공표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6곳으로 이중 11개 공원은 예산확보(2,522억) 매입 중에 있으며, 4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하고 있고, 4개 공원 5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될 계획이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곳은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민간특례사업 추진도 어려운 월평공원(갈마지구)와 매봉공원으로 현재, 3000여억 원의 재정투입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시비 투입과 지방채 발행 등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슬기롭게 해결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매봉공원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국가산업과 연계한 매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10월 30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되어 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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