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로 결정 난,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재심의’로 결정 난,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4.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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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 조감도 (사진/대전시청)
월평근린공원 조감도 (사진/대전시청)

대전시는 26일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10월 30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되어 온 곳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 비공원시설 규모 및 용도에 따른 경관 ‧ 생태 ‧ 교통 등을 심의했다.

재심의 결정 사유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하고 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과 교통처리를 감안하여 개발규모를 결정할 것 그리고 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훼손 최소화 등이 보완사항으로 요구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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