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최종 '부결'
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최종 '부결'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6.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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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천억의 막대한 공원 매입비 부담 남아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계위 부결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계위 부결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부결'됐다.

대전시는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11대 7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1차 심의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한 층수계획 수립 / 밀도, 층수, 용적률 등 조정, △교통처리대책을 감안하여 개발규모 조정 등을 요구했었다.

도계위는 부결사유로 “전차위원회에 대한 심의의견 조치계획이 부적절함”이며 세부내용으로는 ①교통처리대책 미해결 ②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③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을 꼽았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되어 2015년 10월 30일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대전시는 이번 2차 심의에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비공원시설 규모를 당초 17만 2438㎡에서 11만 7400㎡로 줄이고, 최고 아파트 층수를 29층에서 23층으로 낮추고, 세대수도 당초 2730세대에서 1490세대로 줄였으나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 부결로 공원 매입비용 추산 2600억 원을 시 재원으로 매입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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