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보행로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2배 부과

2020-06-02     여창훈 기자
초등학교

대전 서구는 코로나19로 미뤄진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서구는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되면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올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포함될 예정으로 운전자의 교통질서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