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도어(ADOR) 소속의 민희진 프로듀서가 하이브(HYBE)와 경영권 탈취에 대한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논란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화두가 되었던 사안은 민대표가 하이브 산하 아일릿(ILLIT) 그룹이 뉴진스(New Jeans) 그룹의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안무저작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었다. 안무저작권 논란은 아일릿의 ‘마이월드(My World)’와 ‘마그네틱(Magnetic)’이 뉴진스의 ‘어텐션(Attention)’과 ‘디토(Ditto)’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의혹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민대표는 뉴진스의 안무를 아일릿의 안무가가 그대로 카피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논란이 안무저작권 문제로 점화되었다. 그 이후, 또 다시 아일릿이 발표한 ‘럭키 걸 신드롬(Lucky Girl Syndrome)’의 안무 중 일부가 뉴진스가 참여한 맥도날드 광고 영상 속 안무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에는 뉴진스 안무를 담당한 퍼포먼스 디렉터가 직접 아일릿의 안무 표절 논란에 대해 겨냥한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로써 K-POP스타들의 안무저작권 논란은 댄스계에 영향을 주며, 문화 콘텐츠의 표절이라는 쟁점까지 자아냈다.
한편, K-POP의 눈부신 부상으로 안무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한몸에 받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비롯해 안무저작권학회, 안무저작권협회는 2024 안무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고, 안무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대중이 K-POP 안무를 좋아하는 만큼, K-POP 안무를 따라 추는 영상을 올리는 등의 챌린지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물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안무도 저작물로서 인정받아야 마땅하며 안무가 역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안무가 자신이 직접 창작한 창작물을 고용자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상 안무가의 권익과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한국안무저작권협회(협회장 리아킴)에서 조사한 안무가의 안무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현황 결과에 따르면 안무가 40%가 안무저작권을 명시한 계약절차가 없거나, 나머지 26%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안무가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관행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47%로 나타났고, 계약서 작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가 12%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안무가는 원청업체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80%)하여 안무 창작 작업을 이행하고 있었고, 불리한 조건에 있더라도 안무가의 요청이 어려운 분위기라고 하였다. 더욱이 큰 문제는 안무저작권 등록 및 보유 경험이 있는 안무가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무저작권과 관련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안무를 창작한 사실에 대해 발설을 금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어, 안무가의 권익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무저작권의 침해를 넘어, 안무가의 권리를 유린하는 다소 심각한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K-POP은 이제 단순히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화 현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POP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K-POP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는 K-댄스의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K-댄스 역시도 K-POP만큼이나 막대한 인기를 자랑하며 한국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국외 각국에서도 사랑받고 있다. 특히 K-POP에서는 댄스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것이 한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발표한 안무가의 안무저작권 보호 실태 조사 결과는 K-POP의 문화를 고안하는 안무가와 안무 창작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K-댄스가 제고하는 문화적 위상과 기여에 비해 안무가와 안무저작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댄스계 더욱 불균형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댄스계뿐만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 저작권과 안무가의 권리에 따른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안무저작권 교육의 활성화, 안무가 인권 교육 등과 같은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 문화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K-댄스의 창작자들과 그들의 작업물에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한류 문화의 발전에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