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효인성교육 전문지식 향상과 효문화확산을 위해
효인성교육 전문지식 향상과 효문화확산을 위해
대전광역시효지도사협회는 2024년 8월1일 16시. 효문화마을관리원 세미나실에서 [효지도사 2급양성과정]을 개최했다.
20여명이 수강하는 이번 과정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8610호, 2008.8.4.시행) 제 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의거하여, 효 교육 및 인성교육 지도를 담당할 전문 강사로 효문화교육 전문가 과정이다.
효인성교육 전문지식 향상과 효인성교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은 물론 효행장려 제도의 개선 및 업무개발, 인성교육의 활성화, 효 국제교류 증진 등 효 인성교육과 효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대전시효지도사협회의 기용순 회장(효학박사)은 "이번 양성자 과정을 통해 대전의 가정과 사회구성원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세대간 갈등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효, 인성교육 지도사 양성을 목표로하며 효와 인성을 교육받고 밝은 사회 구현에 함께하길 기대한다"며 "효문화 확산과 청소년 인성함향을 위한 교육과 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효의 사회적 가치와 효 실천 문화, 경로효친 문화가 확산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제선 중구청장, 김기황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소순갑 한국효지도사협회장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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