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500만 원 벌금형... "구민께 공개 사과 요구"
"벌금 500만 원으로 살아남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구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된 모습 보여라."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서철모 서구청장에게 구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서구의 이미지를 훼손한 데에 47만 서구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며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공정성, 청렴, 품위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해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유죄를 선고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를 시인하고 유죄를 받았으나, 구청장직은 유지된다고 한다. 직은 유지된다 한들 범죄 낙인이 찍힌 구청장으로 주민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며 "벌금 500만 원으로 얻은 2년 9개월의 남은 임기를 서 청장은 무겁게 받아드리길 바란다"며 "법원의 판결은 끝났지만 지금부터는 구민과 의회의 더 냉혹산 심판의 시간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지난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청장과 측근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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