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재산 30억 8000만원
이장우 대전시장 재산 30억 8000만원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03.30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및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 98명 정기재산변동 공개
이장우 대전시장이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확대간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난해 신고 재산 총액은 30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30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8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보면 이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선출직공직자 신고액 27억 4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 늘었다.

증가사유는 주식매각 등에 따른 예금이 늘었고, 배우자의 금융채무가 감소했다.

이 시장은 고향인 충남 청양에 대지와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청장들의 내역을 보면, 서철모 서구청장 26억 5700만원, 김광신 중구청장 12억 1300만원,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10억 3300만원, 박희조 동구청장은 6억 6100만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4억 1900만원을 신고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10억 75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9억 4,637만 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0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8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66.3%(65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1억 원 이상 증가는 25.7%(18명)이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은 30%(21명), 5천만 원 미만이 44.3%(31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매각 및 주식가액 증가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매도,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3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2명(시장, 부시장 2, 정무직 2, 시의원 22,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6명(자치구 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3)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