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 지식재산권 체납처분
대전 중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 지식재산권 체납처분
  • 이준석 기자
  • 승인 2023.03.2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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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최초,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중구청사 전경ⓒ다원뉴스
중구청사 전경ⓒ다원뉴스

대전 중구는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지닌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 예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구는 3,942명의 지식재산권을 전수조사한 결과, 60명이 590건을 등록 취득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압류 예고 기간(2주) 동안 충분한 상담과 체납 독려를 거쳐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식재산권 체납처분 추진은 대전시 최초로 도입하는 징수기법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타 지자체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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