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4.10.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방문·전화·인터넷 이용 열람…의견제출 4월 10일까지
방문·전화·인터넷 이용 열람…의견제출 4월 10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가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5,943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누리집, 일사편리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은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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