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한다
  • 이복섭 기자
  • 승인 2023.03.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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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40세 미만 청년농에 최대 3년간 600만 원 내 지원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청년의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40세 미만 도내 청년 농업인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한다.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1200명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도·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오는 4월 28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하면 된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이 초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과제로 농업을 꼽고 ‘농업인이 돈 버는 농업’, ‘산업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의 실현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도는 청년 농업인의 도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서산 AB지구 청년 농업 영농 육성단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서산 천수만 간척지 내 청년농 영농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년 후계 농업인 대폭 확대를 위해 올해는 특히 △농업계 대학 졸업자 농창업 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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