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세종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이복섭 기자
  • 승인 2023.01.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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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세 8억 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다원뉴스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다원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취득세담당(044-300-3523)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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