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전문민원 상담관제 운영으로 주민 궁금증 해결
대전 동구, 전문민원 상담관제 운영으로 주민 궁금증 해결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01.1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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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 필요한 세무, 소상공인창업지원, 건축, 법무 4개분야 무료로 전화상담
동구청전경 ⓒ다원뉴스
동구청전경 ⓒ다원뉴스

대전 동구민들은 '전문민원 상담관제'를 이용하면 민원실에서 상담이 어려운 전문분야 ▲세무 ▲소상공인창업지원 ▲건축 ▲법무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문민원상담관제’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소상공인창업지원, 건축, 법무 4개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민원전문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전화로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문민원상담관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되며 ▲세무(221-2311) ▲소상공인창업지원(223-0664) ▲건축(255-7445) ▲법무(282-9001),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다.

구는 2014년부터 ‘전문민원상담관제’를 시행해 오고있으며, 이외에도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등 민원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각종 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하거나 복합적인 민원에 신속하고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편에서 더욱 향상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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