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분리배출표시 단속...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대전광역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포장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월 27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음식료품류, 잡화류 등 단위제품 및 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의 포장횟수 ▲제품 포장 공간의 적정비율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 등 이다.
포장 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분리배출표시 위반 시 관할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전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설 명절 기간 내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조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추석 명절에도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과대포장 5건, 분리배출표시 위반 24건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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