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홍보·계도 추진
대전 동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홍보·계도 추진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1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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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일회용품 감량과 행동 변화 유도
홍보물 사진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 홍보물 [사진/동구청 제공]

대전 동구는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우산비닐이,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관내 식당, 카페, 슈퍼마켓 등을 방문하여 일회용품 규제 홍보물을 배부하고,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요즈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동구가 되겠다”라며 “정책 시행 초기에는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되기에 1년간의 계도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책의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형 계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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