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장우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에 "사필귀정"
민주당, 이장우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에 "사필귀정"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11.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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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검찰이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라며 “이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확성장치(마이크)를 잡고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이 시장의 불구속 기소는 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6.1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사가 진행 중인 김광신 중구청장과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으로 거짓과 위법으로 유권자를 선동하는 선거법 위반 범죄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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