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고향사랑기부제’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대전 서구, ‘고향사랑기부제’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11.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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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두고 직원 대상 교육, 제도 이해와 관심 유도
21일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장면 [사진/서구청 제공]
21일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장면 [사진/서구청 제공]

대전 서구는 21일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모금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등 소중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서구는 새롭게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의 제도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소개하고, 제도의 도입 의미 등을 설명했으며, 대전 서구만의 도시적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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