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전 중구,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준석 기자
  • 승인 2022.10.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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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대전 중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 중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 중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결정하는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이 완료된 34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중구청 지적과,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구청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12월 27일에 조정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지적과(042-606-6905)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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