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재산 27억 4천만원 등록
이장우 시장, 재산 27억 4천만원 등록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9.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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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당선 선출직 공직자 64명 평균재산 7억 6,934만원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 30일 관보에 내역 공개
이장우 대전시장이 오는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및 유럽 공무국외 출장길에 나선다.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 ⓒ다원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이 27억 4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6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신규 당선자 64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7억 6,934만원이다.

이 시장은 고향인 충남 청양에 대지와 임야와 배우자 명의의 상가·아파트 등을 등록했다.

이장우 시장은 본의 명의 부동산 대전 전세 아파트 3억1000만원, 배우자 명의로 된 대전 모 지역의 상가 15억2200만원, 서울 소재 아파트 10억9900만원을 각각  1억5000만원과 5억8000만원으로 등록했다.

이어 예금과 증권자산을 6억490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채무 10억2100만원을 신고해 이 시장의 재산은 모두 27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청장들은 서철모 서구청장 23억 8700만원, 김광신 중구청장 11억 4500만원,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9억 9100만원, 박희조 동구청장은 5억 7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시의원들 중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11억 4200만원을 신고했고, 정명국 시의원이 20억 82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으며, 이중호 시의원이 4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27명의 재산등록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37명의 재산등록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누리집에 공개되며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된 재산등록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보) 재산공개 현황(27명) [자료/대전시 제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보) 재산공개 현황(27명) [자료/대전시 제공]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시 공보) 재산공개 현황(37명) [자료/대전시 제공]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시 공보) 재산공개 현황(37명) [자료/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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