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보장 및 확대 필요"
조원휘 의원,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보장 및 확대 필요"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9.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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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토론회 열어 시민의견 경청해야
조원휘 의원이 26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조원휘 의원이 29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은 2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대전시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토론회를 청구했다. 이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한 것으로, 조례 제8조는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토론회를 청구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 23일 관련법 검토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제8조제3항에 의한 토론회 의무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조원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가 토론회 개최를 사실상 강제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한다’, ‘위법소지가 있다’는 대전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이장우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뭐가 그리 두려운 것이냐”며 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이장우 시장은 주만참여예산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 뒤에 숨지 말고, 조례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함께 이야기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의의 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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