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과징금 168억 원 부과"
황운하,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과징금 168억 원 부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9.1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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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은행사,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서 발생
고액현금거래보고 2021년 기준 2천55만 건 기록…2017년 대비 2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다원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다원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시스템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은행사,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 168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를 받은 보고 누락 건수는 3개년도 합산 4만1,511건에 달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도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한 현장조사에 차질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추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으로부터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는 2021년도 기준 2천55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도 958만 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은행권 CTR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서 비롯됐다.

보고금액별 고액현금거래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 건수는 2021년 2천25만 건으로, 전체의 9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억~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 건수는 각각 7,394건과 438건으로, 초고액의 현금거래도 자주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매년 보고 누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 금융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 미숙”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내부직원 횡령문제를 근절하고, 불법 자금 유‧출입과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 일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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