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9.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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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이 아이들의 평등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유성구의회 제공]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이 아이들의 평등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14일)에서 인미동 부의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개정을 촉구했다.

인미동 부의장은 “핵가족화 심화 등 양육환경의 변화속에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조건이 까다로와 방과 후나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되었으나 수탁자 신청자격을 법인과 단체로 제한하여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며 “이는 하나의 법인격으로서의 개인을 수탁자로 포함시켜 민간위탁을 정의한 관련법령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 부의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를 센터장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을 수탁자 신청자격으로 포함시켜 개정한다면 민간위탁 경쟁자가 늘어 돌봄의 질 제고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개인도 수탁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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