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일 ‘2022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대전시, 9일 ‘2022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8.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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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 우리가 ‘최고’
대전시, 9일 ‘2022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대전시는 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추진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달 시·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 등 4개 분야 공모에 참여한 16건의 규제혁신 사례중,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10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심사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7건이 우수사례(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시 홍보담당관 변영은 주무관의‘시 상징물 사용 개방을 통한 도시브랜드와 기업의 동반성장’사례가 선정됐다.

기업들과 브랜드 파트너쉽(협업)을 형성하고 협업기간 내에 시 상징물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엄격한 시 상징물 승인 기준으로 시민·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심사위원들은 시 상징물 사용 개방을 통해 시정가치 공유 및 자긍심 고취, 도시브랜드 확산, 기업 상품 매출 증대 등 대전시와 기업의 동반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수상은 ▲동구 일자리경제과 임수진 주무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대상상점가 적극 발굴 등록’ ▲대덕구 자치분권과 백민태 주무관의 ‘매출 데이터 개방 및 시각화로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서구 토지정보과 윤혜림 주무관의 ‘(4-in-1) 민·관·공 협업을 통한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및 협의 절차 개선’ ▲시 도시계획과 육종경 주무관의 ‘장기간 난항 중인 사업에 순항의 길을 열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시 버스운영과 장호용 주무관의 ‘유개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로 시민에게 따뜻한 편의시설 제공’ ▲시 건설도로과 임택수 주무관의 ‘타슈, 가상 대여소 구축으로 근거리 이동 불편 해소’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시 류정해 법무통계담당관은 “그동안 본청, 자치구와 함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공무원에게는 시장표창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행정안전부 주최 중앙본선 경진대회에 추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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