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7.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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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대책, 지원대책 재정 확보 필요
26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4차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26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4차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는 26일 제26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5건, 동의안 7건, 의견 청취 1건, 건의안 1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본회의에서는 조원휘 의원(유성3·민주)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시설 소재지 주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하나로 원자로 반경 1.5㎞)으로 방사능재난 등 비상시에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적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대전 및 원전 인근 지역에 약 300 억원의 안전대책 재정이 확보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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