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도 도로점용료 4분의 1 감면
세종시, 올해도 도로점용료 4분의 1 감면
  • 이복섭 기자
  • 승인 2022.07.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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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등 대상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코로나19 피해·경기침체 극복 지원 목적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다원뉴스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다원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공공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정기분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2020년 25%를 소급적용해 2021년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감면 방식은 정기분 도로점용료와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25% 감액 부과하며, 별도 신청 없이 ‘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해 7월 31일까지 고지서를 발급한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26억 8,500만 원(1,807건) 중 3억 6,000만 원(1,570건)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수 도로과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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