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일제조사
대전 중구,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일제조사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7.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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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29일까지 일제조사 후 10월 부과
중구청전경 ⓒ다원뉴스
중구청전경 ⓒ다원뉴스

대전 중구가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4일부터 29일까지 1,154개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되며,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충 등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이며,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다. 다만,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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