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 제외
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 제외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6.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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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침체된 주택시장 활기 기대
국토교통부가 30일 최근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등 지방 17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대전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다원뉴스
국토교통부가 30일 최근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등 지방 17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대전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다원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등 지방 17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19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던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이번 조치로 규제에서 벗어나며 대전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되었다.

대전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사업성 악화로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대전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6월 28일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대전시 전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되었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메마르고 있던 대전 주택시장에 단비와 같다”고 평하면서 “규제완화에 힘입어 통합심의 등 패스트 트랙 인허가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주택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 충족 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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