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충전수요가 많은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의 충전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콘센트형 충전기 총 500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통신장비와 계량기를 내장하고 있어 전기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다.
기존 전기차 충전소는 스탠드형이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콘센트형 충전기는 주차장 기둥이나 벽면 등에 설치하면 된다.
급·완속기 충전시설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최대 출력 3kW 용량으로 10시간 충전 시 1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여 도시민 이용에 적합한 충전기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7월15일까지 거주지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물량은 주차면수의 최대 2%로 제한되며,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설치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충전기를 설치한 후 대전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기기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대전시 임양혁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보편화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번 콘센트형 충전기는 휴대폰처럼 상시 충전이 가능한 충전 기반을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이용 편의를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