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대전청년희망통장’ 1000명 모집
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대전청년희망통장’ 1000명 모집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6.23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월 15만원 저축, 3년만기 약 1,100만원 수령
시와 근로자 1대1 매칭 적립... 7월 1일~15일 접수
‘대전청년희망통장’ 1000명 모집
‘대전청년희망통장’ 1000명 모집 ⓒ다원뉴스

대전시가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20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원(원금 1,08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접수해 2.3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1,00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거쳐 9월 초에 선발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선발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문의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