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전 유성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6.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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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

1인 가구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지급
유성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유성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 유성구는 27일부터 급격한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해당가구,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이며, 온통대전 무기명 선불카드(온통대전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1인당 20만원씩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수령하고, 1인 가구 30만원부터 급여자격·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7인 가구와 같은 금액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1회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카드의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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