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전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이준석 기자
  • 승인 2022.06.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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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안내문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온통대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로 1회, 차등 지급하는 한시지원 사업이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 40만원 2인 65만원3인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받는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지급받는다.

발급된 온통대전 카드는 사전안내 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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