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충남도,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 이복섭 기자
  • 승인 2022.06.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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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일, 터미널·주택가 대상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집중단속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와 다중이용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 안전공단 등 2개반 1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은 도내 주택가·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 및 민원 상습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차량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이다.

이외에도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여객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합동단속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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