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김광신 중구청장 당선인 고발
민주당 대전시당, 김광신 중구청장 당선인 고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6.20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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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투기로 얻은 4억 원의 행방은?"
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건으로 2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022.06.20 jongwon3454@newspim.com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건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가운데, 시당 법률대리인 이원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0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건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당은 법률대리인 이원호 변호사가 이날 고발에 앞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김광신 후보의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특혜분양, 투기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선거기간에 “자료가 없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등 회피하다 선거일 이틀 전에서야 분양가 8억 3천만 원, 매매가 15억 4천만 원, 프리미엄 7억 1천만 원에 거래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4억 3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밝혔다"며 회견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김광신 후보는 본인 6억2천만 원, 배우자 3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였는데, 재산신고내역을 기초로 자금흐름을 파악해보니, 10년 전에 산 세종시 농지, 유성에 전세금설정한 아파트, 부모에게 상속 받은 부동산 등 모두 과거에 형성된 자산이 대부분이다.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투기로 얻은 4억 원의 행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흐름을 추적해 보니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30여년 동안 대전시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이후에 공기업, 건설사 등에서 1억원 상당의 고액연봉을 받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빼돌렸는지 자금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기자들이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취재하니 증여는 절대 안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해다.

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광신 당선인이 세종시 농지 재산가액을 허위신고하였다고 인정한바 있다. 복용동아이파크 투기수익금 또한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며 "투기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김광신 당선인이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전 중구 행정의 안전과 중구민들의 권리를 위해, 김광신 당선인의 재산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통해 본 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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