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7,311백만 원 부과
대전 동구,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7,311백만 원 부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6.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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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청제공]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청제공]

대전 동구는 관내 등록된 차량 60,381대에 대해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7,311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6월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며 지난 1월 또는 3월 연세액 선납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전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은행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 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입계좌 납부가 가능한데,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 후 입금계좌 란에 전자 납부번호를 입력해 송금하면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 가능하다.

권오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추후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부과 대상 주민들께서는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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