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신청 20일까지 연장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신청 20일까지 연장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5.1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차 지원신청 누락업체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3월 10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1주간 연장 한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3월 10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1주간 연장 한다. ⓒ다원뉴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3월 10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1주간 연장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위기극복 지원금’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된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요건은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③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이며 ④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특히,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국세청(홈텍스)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전용콜센터(☎ 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10일 부터 신청ㆍ접수한 소상공인의‘위기극복 지원금’은 현재 총 7만 4천여개 업체에 521억 3,200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신청기간이 막바지로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