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5.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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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코로나19로 피해 소상공인 3개월 직권 연장
대전광역시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광역시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납부기한을 3개월(8월 31일까지)연장한다.

신고·납부대상은 2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편리하게 ‘원클릭 신고’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세무서와 각 구청에‘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둠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시 자기작성창구(PC지원)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손실보상 대상자·영세 자영업자 등)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소득세(국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으로 연장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각 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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