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대전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4.1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서 1장당 기존 최대 1,000원 세액공제...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홍보 이미지/사진제공=대전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홍보 이미지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 도모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 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높였다.

전자송달제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에 더해 지방세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바쁜 일상속에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을 물론 세액공제 금액도 1,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전자송달 등 세액공제 확대 혜택은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하며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8월 주민세의 경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주민세 고지서 총액이 12,500원에서 11,5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자송달 신청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이동통신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각 구청세무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민태자 시 세정과장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은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과 동시에 세액까지 공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니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