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운영비용’ 지원 확대
대전 동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운영비용’ 지원 확대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3.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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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임원 선출 등 전자투표 소요비용 보조… 횟수 제한 없이 연말까지 지원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청제공]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청제공]

대전 동구는 전자투표를 통한 입주민의 의사결정 참여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선거문화를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투표 서비스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PC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높은 투표율과 신속·정확한 투·개표를 통한 공정한 선거관리로 입주민 간 갈등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 등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공동주택이며, 구는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이용수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하는 경우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자투표 시행 7일 전까지 동구청 공동주택과(☎042-251-6744)로 보조금 지원 신청하고, 아파트 e투표(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전자투표 실시 후 소요 비용을 구청에 청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고, 훼손되기 쉬운 비밀선거 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 입주민 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 투표에 관심 있는 공동 주택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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