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편의점주 생존권 확보 위한 방안 모색할 것”
황운하 의원, “편의점주 생존권 확보 위한 방안 모색할 것”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2.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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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골목상권 보호·과당경쟁 해소 위해 대전충청 편의점주 만나
편의점주, “담배 소매영업소 간 영업거리 100m로 강화해야"
황운하 의원이 대전충청 편의점주와 과당경쟁 해소방안을 모색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원뉴스
황운하 의원이 대전충청 편의점주와 과당경쟁 해소방안을 모색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원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국회 추경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 중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대전·충청지역 편의점주들을 만나 과당경쟁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황운하의원은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대전편의점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담배소매인 영업거리 제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 이동주의원과 유철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과장이 자리했고, 편종만 CU 대전·세종·충정 지회장, 최기수 GS25 중부권 회장, 정현숙 세븐일레븐 충청권 회장, 손현덕 한국편의점 네트워크 회장을 비롯한 편의점주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50m로 규정되어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을 100m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편의점 매출의 40~50%가 담배판매 매출임을 고려할 때, 담배소매인 지정은 편의점 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담배소매업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다.

편종만 지회장은 “문제는 담배판매소 간의 거리 기준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다 보니, 거리 제한이 짧은 지역으로 편의점 출점 경쟁이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특히 최근 대전지역에 편의점 출점이 급증해 포화상태에 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영업소 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한반면, 대전시의 경우 여전히 50m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충남 아산시도 편의점 과밀화를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100m로 상향한 만큼 대전·충청 지역의 조례 개정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담배 소매영업소 간 거리 제한의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례로 대전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에 따르면, 6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유철 소상공인 지원과장은 “현재 자치구에서 편의점 과밀분석 공동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향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전시와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운하의원은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확대할 경우 이종 브랜드뿐만 아니라 동네슈퍼 인근에도 출점할 수 없어 골목상권 보호와 편의점 과당경쟁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오늘 현장 의견을 토대로 편의점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대전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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