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 ‘동결’
대전시,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 ‘동결’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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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한도액 25,000원(만3세) 인상... 인상분은 전액 대전시에서 차액보육료로 지원

시 보육정책위원회, 코로나로 인한 학부모 경제적 어려움 고려 결정
대전광역시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광역시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시는 2022년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결 조치는 지난달 26일 보육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7개 항목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 조·석식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2021년도 같은 361,900원으로 동결됐다. 

이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도 심의·의결했다.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보육료 2만원 증액분(26만원→28만원)을 포함하여 만3세 25,000원 인상(7.26%)된 수납한도액 369,000원, 만4~5세 24,000원(7.36%) 인상된 350,00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3세 89,000원, 만4~5세 70,000원으로 증가하지만, 2019년부터 무상보육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보육료가 인상되어도 학부모 부담은 없다.

이외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지원자 감소로 교육기관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6,000원으로 결정됐다.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 강경아 위원장(우송정보대학 교수)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일체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에 대한 의결 사항을 지난달 27일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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