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현장 점검
장종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현장 점검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1.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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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근로현장·지자체 전담팀 신설 등으로 ‘안전한 대전’ 만들어야”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더불어민주당 로켓선대위 대전경제대전환위 상임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26일 산업 현장을 찾았다. ⓒ백제뉴스사출처 : 백제뉴스(http://www.ebaekje.co.kr)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더불어민주당 로켓선대위 대전경제대전환위 상임위원장)이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 현장을 찾았다. ⓒ다원뉴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받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더불어민주당 로켓선대위 대전경제대전환위 상임위원장)이 산업 현장을 찾았다.

장 전 서구청장은 26일 중구 선화동 건설현장을 찾아 “무엇보다 안전한 산업환경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가슴이 아프다”라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담팀 가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안전한 대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38명이 숨진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제정됐으며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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