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충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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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발전소 상한제약 등 분야별 긴급 저감조치 시행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9일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 지역은 지난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 단계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도는 의무사업장 75개와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석탄발전시설은 가동정지, 상한제약 등 효율개선 조치를 이행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되며, 법정의무가 없는 민간사업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겨울철 대기정체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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