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1천만 원 부과
대전 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1천만 원 부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2.01.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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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 도입, 음성으로 고지서 내용 확인가능
중구청사 전경ⓒ다원뉴스
중구청사 전경ⓒ다원뉴스

대전 중구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0,882건에 9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042-720-9000),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도입됐다. 종이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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