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역, ‘AI 추가발생 방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세종시 전역, ‘AI 추가발생 방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12.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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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면 산란계 농장서 항원 검출…24~25일 이틀간 전면 금지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다원뉴스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다원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 부강면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긴급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24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48시간동안 관내 전역에서는 모든 가금 농가 및 관련 시설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의 출입·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사료가 부족하거나 알을 반출해야 하는 농가는 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이날 의사환축이 발생한 농장은 지난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연동면 산란계 농장에서 8㎞ 떨어진 농장으로, 닭의 폐사수가 평소보다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날 오전 AI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을 확인했다. 치사율 및 전파력이 높은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의사환축 발생 농가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9호 24만여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24시간 신속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향후 고병원성 확진에 대비해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6만 1,200여 마리를 포함해 주변 500m 이내 총 28만 8,000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다.

광역방제기·공동방제단을 투입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세종시 가금 사육 농가의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이동중지기간 소독·세척을 철저하게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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