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7억 원 부과
대전 동구,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7억 원 부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12.13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제2기분 총 42,692건...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대전 동구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2692건, 67억 1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동구청 제공]
대전 동구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2692건, 67억 1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동구청 제공]

대전 동구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2692건, 67억 1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하거나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또는 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화ARS 카드납부(☎ 042-720-9000),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응숙 동구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는 꼭 31일까지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워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