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
대전시, 대전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11.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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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내년 3월까지 단속

5분 이상 공회전 2차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전시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해 자동차 매연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해 자동차 매연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단속은 노후차량 및 매연 과다 발생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공회전 제한 단속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으로, 1차 적발 시에는 계도 조치하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시 고병갑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겨울철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와 함께 주·정차시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 운전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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