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제3회 추경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확대 방안 마련
대전 중구, 제3회 추경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확대 방안 마련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11.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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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상가 임차료 및 공공요금 71억 원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 8억5천만 원 등 편성
중구청사 전경ⓒ다원뉴스
중구청사 전경ⓒ다원뉴스

대전 중구는 제2회 추경 대비 572억 원이 증액된 6,719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2일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으로 지원중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확대 편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소상공인의 상가 임차료 및 공공요금 지원 71억 원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 8억5천만 원 등이다. 이외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23억5천만 원 등도 반영했다.

구는 소상공인 상가임차료 및 공공요금 지원 대상자를 ▲2020. 12. 31. 이전 개업 영업 중인 ‘20년 연매출액 8천만 원 이상 4억 원 이하 ▲2021. 1. 1. ~ 2021. 10. 31. 개업 영업 중인 ‘21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중구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자가‧무상임차상가의 경우 상가 당 50만원(공공요금), 유상임차상가의 경우 상가 당 150만원(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업체에 소속된 운송종사자 23곳 8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가 566억 원 증가한 6,644억 원,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한 75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3차 추경으로 현재 지원중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달 6일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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